[심포지엄][후기] 6/30 심포지엄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담 합의제 행정기구가 필요한 이유

사단법인 시민
2025-07-25

지난 6월 30일(월), '2025 공익활동가 주간(2025.6.30.~7.4.)' 기념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5 공익활동가 주간 추진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주관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사회기본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 공익활동가 주간의 첫 행사를 알리는 시작점으로서 심포지엄이 갖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공익활동가 주간의 슬로건처럼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제도정책 환경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포지엄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현안이 현안으로만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선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박창신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칼바람 부는 광화문 광장에 서 계셨던 진영종 대표님의 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가치에 대해 되새겨 봅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쟁점에 따라 나누어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바로 이런 사고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는 사회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며, 시민사회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이며, 그 가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살아있는 힘입니다. 시민사회의 살아있는 힘이 국민주권정부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민사회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89b8ab325fed8.png


이어서 국회시민정치포럼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차규근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송재봉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의원, 남인순, 서미화, 염태영, 이광희, 최혁진 의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시민사회가 국민주권정부의 실현 주체임을 강조하며, 전담기구와 시민사회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내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남인순 의원은 반드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821f3be9adfa.jpegc340a52a67dce.jpeg73c6a87ea12df.jpeg9cf01328d1117.png8c59ee2ed94b9.png


첫번째 세션은 송경용 신부의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럽의 시민사회 운동이 마을에서부터 전국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고 중층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그런 시민사회 운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회복력이 있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민사회 운동도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익을 위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7d0508385b059.png


두번째 세션은 세 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박영선 박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의 "새 정부의 시민사회 법제 과제"입니다. 역대 정부 별로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변화 흐름 및 국정과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시민사회 법제 과제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전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이 기분좋고 즐겁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개인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시민사회 조직이 해 왔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나 시민사회 조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기반을 조성해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731bc6d5bb654.jpeg

박영선 박사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로 ▲시민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 ▲넓고 깊은 시민 참여,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조직,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과 반응, ▲정부·기업 등 부문 간 소통과 협력의 장, ▲시민사회 주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짚어 주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역사가 길지 않고, 압축 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구축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시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규제 개선과제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민법, 공익법인법 개정, ▲보조금법 개정, ▲기부금품법 개정을 꼽았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과제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에 민간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의 입법 청원 내용에 대한 문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사회기본법의 구조와 체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30년 동안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제14대 국회부터 현재 22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안은 10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제자리인 상황을 꼬집으며, 제도적 진전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김소연 박사(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라는 주제로 전국 현장 활동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사회 제도정책에 대한 인식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기대에 대한 설문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전국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615명의 활동가들이 응답하였습니다. 크게 ▲공익활동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현장 역량,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냥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 뿌리 깊은 실망감, 체념이 지금 팽배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때, 시민사회의 물리적 토대나 사회적 신뢰, 그 다음에 활동가들의 마지막 자부심마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39ea6a90c443f.jpeg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통제에서 협력으로의 정책 철학 전환 필요, ▲시민사회기본법 중심의 제도 재구축, ▲시민사회위원회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현장 맞춤형 정책추진을 꼽으면서 "지금 현장이 바라는 건 보상이 아닌 전환이며, 새로운 틀을 세우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607f1591cea62.png52d7e2ba0b5c0.png

세번째는 류홍번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토론주제이기도 하여 참석자들의 사전 기대감도 높았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 시기에 100대 국정과제 중 시민사회 관련 과제가 9개가 포함되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정 관련한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었음을 평가하며, 이에 대한 요인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를 이끌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 국무총리실 내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위원회, 각 40여개의 행정부처가 있지만 분산되어 있거나 실제적인 집행역할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정책실행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심의 시민사회 관리체계의 문제를 꼽으며, 우리나라 시민사회 관련 업무의 80~90%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행안부의 기능적 속성으로 정부 행정조직 및 공무원을 관리하는 업무, 재난/치안 관리 및 자치 사무 관리, 그리고 시민사회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규제 관리 업무 중심이어서 시민사회가 이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관리'하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f37f4a133fb79.png

이재명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바뀐 것이 긍정으로 작용할지 부정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민사회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현장지원 전문기구의 중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영국, 호주, 일본, 스웨덴 정부의 사례를 들며, 공익위원회, 행정청으로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지방정부 사례로 서울시가 시도했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예로 들며 포괄적 행정기구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있었던 '시민사회위원회'를 통해서도 실행력있는 전담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한국형 시민사회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전담기구 형식,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과의 정책체계의 연계성, ▲기존 공익위원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정책전달체계와의 관계성, ▲기구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와 정부조직 재편의 현실성 등에 대한 과제와 더불어 대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독임제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행정기관으로서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될 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세번째 세션은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의 진행으로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야, 지역, 영역 등을 고루 고려하여 다섯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095480c5f5f46.png

첫번째 토론자인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대선 이후, 정책협약을 실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속도감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령 시민참여 3법 패키지법안을 만들어서 강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론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함을 언급하며, 국회시민정치포럼 의원들과 공동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선 정책협약과제로 체결한 3가지 과제(국민공회, 시민사회기본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난항이 있을 거라고 전하며, 어떤 형태로든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며, 발표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적극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행동들이 지금 당장 필요함을 전하였습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의원이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이광희 의원은 입법발의는 누구든 가능하지만 결국 입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내년 행정안전위원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소 몇 가지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음을 공표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사회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 흐름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 무르익은 과제가 아님을 솔직하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과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입법투쟁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로 마무리지었습니다.

603d675de25ea.jpeg8bdeb75cd6556.jpegee4696799d000.jpeg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는 행정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조직을 신설해야 하므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본다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논리모델로 비교하여 평가할 때, 아웃컴 관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를 총괄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미 발표자가 사례로 언급한 것처럼 해외에서도 행정청 등을 운영한 입법례 및 행정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입장에서도 시민사회기본법이나 시민사회위원회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에서 시작한 의제들이 사회연대경제로 변화하면서 협동과 연대의 관점에서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연대경제는 마치 시민사회라는 저수지 안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와 같음을 비유하며, 저수지에 물이 많아야 먹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저수지를 넓고 깊게 파야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와 사회연대경제가 실질적인 집합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토대로서 우리의 저수지가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a1f482ac5dcd3.jpeg55aa393b9dddf.jpega76a046899cf8.jpeg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수영 센터장은 우리가 제안하는 입법 과제들이 국회 내 여론으로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는 시점에는 입법을 완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다수 야당이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를 서로 합의하여, 시민사회 관련 법안들을 우선순위 과제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치적 협의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홍일표 실장은 국회입법조사처 관점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경험 등을 기반으로 현실적 제안과 관점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전담 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발표자가 제기한 것처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산된 부처 차원의 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통합 전담기구가 필요함에 대한 효과성이나 유효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담기구가 자칫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매커니즘을 고려할때, 대통령실 주도의 탑다운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안적 기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와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보다는 무엇을 보완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며, 발제자가 예시로 든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가 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를 고려할 경우, 합의제 행정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봐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행정 관료들과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당위성을 넘어서는 매우 치밀한 논리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것처럼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도 유사한 합의제 행정기구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때의 경험이 재현되지 않도록 반드시 플랜B를 고려한 입법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그리고 현장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질문과 의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사회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계할 경우,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대표성과 균형감 있는 관점에 대한 고려 필요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모으기 위한 결속력이 필요한데, 정책협약에 대한 사실이나 해당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단체와 좀 더 적극적인 소통 필요
  • 통합 기구가 마련된다고 해도 민법상 주무관청 허가제가 존재하는 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주의 폐기를 전제하고 시민사회기본법과 기구 설치 논의 필요
  • 정부와 시민들이 시민사회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미래 산업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내러티브 필요
  •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기본법 제정만으로 실질적인 행정기구 설치 가능성의 정도, 법적이나 정무적 차원에서의 플랜B에 대한 우회전략 준비 여부
  • 시민사회가 광장을 위주로 한 단체도 있지만 보수단체도 시민사회 한 축으로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때, 쟁점에 대한 우려 여부

be81c8ebe78b2.png

위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 류홍번 위원장은 시민사회 9개 영역이 모인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단위와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지만 각 네트워크 회원단체들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는 한계를 언급하며, 좀 더 영역별 순회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안은 오랜 시간 추친해 온 사안인 만큼 시민사회 내 공감대가 있지만,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나 공유가 부족해서 공론장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윤순철 정책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단체 중심으로 사고한 인식을 바꾸어서 입법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시민참여로 넓게 진을 쳐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법 개정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도 류홍번 위원장은 중요한 이슈라고 언급하며, 기존의 접근이 법 개정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지금은 행정청을 통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기구 제안을 한 것임에 대한 부연을 하였습니다.


강민수 이사는 좋은 내러티브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만들자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제도로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람과 제도는 공진화 관계로서 제도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선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므로 이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30년 간 이를 위한 입법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입법수요가 있냐고 되묻는다면 이 이상 어떻게 또 우리를 증명할지를 되묻고 싶다고 전하며, 지금의 정치 상황이 아니면 이후를 낙관하기 어려움을 전하였습니다.


홍일표 실장은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으로 기구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이 필요함을 한번 더 강조하며, 이미 유사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고, 막상 만들어졌을 때 기대했던 역할과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공론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재 이 사안을 계속 논의 중임을 밝히며 시민사회는 플랜B를 두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필수 과제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윤순철 정책위원장은 시민사회기본법은 너무 시민사회 중심으로 좁게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에도 보수진영을 아우를수 있는 넓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하였습니다. 

3ab0530d68c01.png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마냥 낙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은 수십년간 현장에서 요구했던 바이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고착된 프레임으로 인한 정쟁적 이슈로 정책의 진전 없이 늘 답보 상태입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다시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행동하는 참여시민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구심축임을 확인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시민사회 활동을 위협하는 정책환경은 늘어난 반면, 단단한 활동기반을 만드는데 인색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보하고,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 발표자분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치편향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5 공익활동가 주간'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자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전략 모색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종료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주요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자리가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다양한 단위의 공론장이 펼쳐져야함에 대한 의견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공익활동가 주간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 안에서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시민도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 심포지엄 자료집 보기 : 사단법인 시민 자료실

📢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 심포지엄 취재 기사보기  


📌 함께 보면 좋을 자료